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3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취소
2.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의 취소
3.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4.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5.제35조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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