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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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3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취소
2.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의 취소
3.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4.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5.제35조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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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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