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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 기술의 표준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기술의 표준화)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집사업자 또는 저장사업자에게 포집등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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