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저장사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는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저장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저장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5.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저장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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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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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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