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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저장사업의 허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저장사업의 허가)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는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저장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저장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5.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저장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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