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장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저장소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적 특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