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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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집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포집등을 하는 사업자는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포집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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