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안전검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안전검사)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수시검사: 사용 중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검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