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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금지행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저장소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출하는 행위
2.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행위
3.그 밖에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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