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
②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부도ㆍ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지원의 절차ㆍ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4항에 따른 취소 절차와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를 위한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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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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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2항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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