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제협력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해외 저장소의 확보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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