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제협력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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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해외 저장소의 확보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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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해외 저장소의 확보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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