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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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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한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과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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