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과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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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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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조 ·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사위원회의 조직제4조 · 사무처장 등제5조 · 기획지원과제6조 · 진상규명조사국제7조 · 안전사회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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