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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 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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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지원단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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