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의결한다.
제41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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