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진상규명조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상규명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진상규명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국 소관 사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국 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5.법 제30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과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법 제33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조사1과 및 조사2과에서 작성한 법 제24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결과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 내용 등의 확인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9.국 내 다른 과의 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10.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1.국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이하 "직권조사"라 한다) 및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 중 희생자의 사망원인 등의 조사
2.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의 10ㆍ29이태원참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⑤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중 희생자 외의 피해에 관한 조사
2.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등의 10ㆍ29이태원참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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