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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 추모위원회의 회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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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추모위원회의 회의)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추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추모위원장이 소집한다.
추모위원장은 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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