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무처장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조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
2.조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상호 협력
3.관계 기관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4.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