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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ㆍ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참여했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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