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안전사회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과, 피해자권리보장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재난안전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2.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④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
2.피해자 지원방안의 점검,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국 소관 사무에 관한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⑤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유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 협력
2.조사 신청 및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3.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업무
4.조사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5.조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언론 홍보, 홈페이지의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6.국제 교류ㆍ협력 및 영문 뉴스레터ㆍ소식지, 영문 홈페이지 등 국제 홍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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