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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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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이 조에서 "진술청취"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진술청취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실지조사 대상 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 3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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