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조사 또는 신청조사 과정 및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 구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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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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