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은 법무부, 8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주사 또는 행정주사 2명,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명, 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