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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은 법무부, 8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주사 또는 행정주사 2명,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명, 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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