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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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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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