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①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및 관계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