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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
가.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장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유가족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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