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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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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