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모위원장"이라 한다)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모위원장"이라 한다)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추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모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