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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기획지원과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획지원과)

기획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사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조사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 회의의 개최 및 운영
3.조사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운영 및 관리
4.법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5.조사위원회 관련 법령 및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조직 및 정원 관리
7.정보공개 청구 및 비위사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8.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9.소속 직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
11.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1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보안, 청사출입 및 사무공간 관리
14.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국유재산 관리 및 재물조사 등 물품 관리
16.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처리
17.감사에 관한 업무
18.공문ㆍ우편물의 접수, 발송 및 분류
19.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ㆍ보수
20.방송ㆍ통신장비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21.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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