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①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및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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