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조사와 관련된 사무
2.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과 관련된 사무
3.법 제53조에 따른 재심의와 관련된 사무
4.법 제59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법 제61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수당 등제39조 · 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제40조 ·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제41조 ·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제42조 ·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