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의 귀속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학업중단위로금,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제1항제3호에 따라 귀속되는 잔여재산 귀속분의 15퍼센트
2.「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결산서에 기재된 설립자기본금(학교법인의 설립자, 이사장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을 말한다)
④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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