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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