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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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제1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10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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