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조개선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보유자산의 활용ㆍ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2.학부ㆍ학과의 통폐합
3.사립대학의 통폐합
4.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5.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연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이행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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