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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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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