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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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6.2.10>
1.대학의 신설ㆍ폐지, 입학정원의 증원ㆍ감축, 지역별 대학구조개선 계획,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3.평생학습, 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고등교육 수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학 구조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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