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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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2.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3.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및 지정 해제
4.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제출의 요구, 승인, 변경 승인 및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 점검
5.제12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요청
6.제14조에 따른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의 제공 및 지원
7.제21조에 따른 학생의 편입학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 지원
8.제23조에 따른 청산의 지원
9.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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