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청산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및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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