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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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1.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제12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5.제13조에 따른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6.제18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한 사항
7.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한 사항
8.제21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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