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영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