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영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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