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ㆍ임차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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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제20조 · 국회 보고제21조 · 학생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제22조 · 청산인 등제23조 · 폐교ㆍ해산 및 청산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벌칙제2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