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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