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구조개선이행계획 및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 계획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