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경영위기대학이 제10조제1항의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2.경영위기대학이 제12조제2항의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④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지정 해제 및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