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폐교ㆍ해산 및 청산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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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폐교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폐교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 구조개선명령 시
2.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 폐교 또는 해산 인가의 신청 시
②전담기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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