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립금 사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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