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4조 (품질인증의 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 일 것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기능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요구되는 성능 및 상호운용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일 것3. 기술ㆍ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4. 기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 일 것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기능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요구되는 성능 및 상호운용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일 것3. 기술ㆍ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4. 기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②영 별표 1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