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2조 (품질인증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품질인증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마크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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