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5조 (품질인증서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품질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3. 제품의 생산중단 등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②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고,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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