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22조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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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2. 품질평가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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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2. 품질평가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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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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