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7조 (품질인증심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심사는 현장평가,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업무의 일부를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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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9 시행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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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