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0조 (품질인증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의를 위해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4년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2.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제조업체나 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임원급4. 정부기관, 법령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품질인증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1. 품질평가기준 적용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2. 시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의 적정성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
⑤제4항의 품질인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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